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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G DATA PLATFORM

빅데이터로 성공적인 FTA, TBT 활용 및 수출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.

컨설팅 서비스

컨설팅 서비스에는 기초, FTA/TBT(품목분류, 원산지 기준, 품목별 인증수출자), 심층, 복합 컨설팅이 있습니다. 기업은 플랫폼에 컨설팅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고, 컨설턴트(FTA/TBT 분야)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플랫폼에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합니다. 무역업체는 컨설턴트가 제출한 컨설팅 보고서를 확인하고,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.

세부 컨설팅 보고서

세부 컨설팅 보고서 표

컨설팅 분야(품목분류, 원산지 기준, 품목별 인증수출자), 서비스 필요성, 주요 보고서 내용

컨설팅 분야 서비스 필요성 주요 보고서 내용
품목분류 품목분류는 FTA 활용 시 매우 중요합니다. 품목분류가 정확해야 원산지 기준, 원산지 판정, 인증 수출자 등 FTA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. 품목분류는 관세율, 통관에도 관계가 깊어서
수출/수입에 중요한 영역입니다.
  • 품목분류 : 품목명(국,영문), HS CODE, 제품 이미지, 물품 개요, 원재료 자료(원재료의 HS CODE, 재료명), 원재료 설명
  • 컨설턴트 의견
  • 품목분류 필요서류
  • 기타 추가 사항
원산지 기준
  • 수입자(바이어)가 FTA 관세 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의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. 수출자는 수출제품이 수입자(바이어)가 활용하려는 FTA의 원산지결정기준 및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  • 원산지 관리 실태를 체크하여 원산지 검증에 대비 할 수 있습니다.
  • 품목분류
  • 원산지 결정기준 검토 및 원산지 판정
  • 원재료 명세서
  • 원산지관리 현황 검토
  • 컨설턴트 의견
  • 관세율 정보
  • TBT 검토
  • 필요서류
  • 기타 추가 사항
품목별 인증수출자
  • 관세청에서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는 수출자에게 부여하는 인증 수출자 제도는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권한, 서류 제출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한-EU, 한-영 FTA는 6,000유로 이상 수출제품은 인증수출자가 수출한 경우에만 수입 시 FTA 관세 인하 혜택을 부여합니다.
  • 품목분류
  • 원산지 결정기준 및 원산지 판정
  • 원재료 명세서
  • 인증수출자 지정요건 충족 여부
  • 컨설턴트 의견
  • 관세율 정보
  • TBT 검토
  • 필요 서류
  • 기타 추가 사항
기초
  • 수출품과 관련 된 키워드, 컨텐츠를 바탕으로 홍보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.
  • 연관 검색어, 연관 HS 코드, 언급량, 콘텐츠
심층
  • 수출하려는 국가의 정보, 수출입 통계, 경쟁사 정보를 확인하여 시장 진출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국가 개황, 수입 규제, 수출입 통계, 수출입업체 통계
복합
  • FTA/TBT, 심층 컨설팅 내용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• FTA/TBT 컨설팅, 심층 컨설팅 보고서와 동일

FTA/TBT 컨설팅 프로세스

컨설팅 서비스 프로세스 표

사용자(무역업체, 컨설턴트), 프로세스

사용자 프로세스
무역업체 컨설팅 서비스 프로세스
컨설턴트

특이사항

  • 컨설턴트는 컨설팅 보고서를 플랫폼 안에서 제출해야 하고, 이를 위반할 시 컨설턴트는 플랫폼 사용에 제한을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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