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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G DATA PLATFORM

빅데이터로 성공적인 FTA, TBT 활용 및 수출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.

보관소 서비스

무역업체는 FTA, TBT 등 무역 관련 서류, 회사 내부적으로 보관이 필요한 서류 등을 플랫폼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.

필요성

  • 1각 FTA 협정에는 원산지 증빙 관련 서류의 보관 의무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
    세관은 원산지 검증 시 수입자, 수출자, 생산자에게 원산지 증빙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.
   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관세 추징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.
    플랫폼 내에 서류를 용도별로 저장하면 원산지 검증 시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.

  • 2FTA 업무 담당자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서류 인계인수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    플랫폼 내 저장소를 활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 하십시오.

  • 3회사 내부적으로 보관이 필요한 서류를 플랫폼 내에 저장하여 서류를 편리하게 관리, 보관하십시오.

FTA 활용 시 보관이 필요한 서류 List

당사자별 필수 증빙자료 표

이해당사자(수출자, 수입자, 생산자), 보관서류

이해당사자 보관서류
수출자
  •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사본
  • 수출신고필증
  •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(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)
  • 수출거래관련 계약서
  •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
  •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
  •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
  •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
수입자
  • 원산지증명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사본. 다만,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.
  • 수입신고필증
  •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
  •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
  •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
  •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
  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(이하 “사전심사서”라 한다)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(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)
생산자
  •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ㆍ제공한 서류
  •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
  •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(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)
  •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
  •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
  •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
  •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
  •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
*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(시행 2021. 1. 1.)

FTA 활용 시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기간

자료보관 시점 및 기간(FTA 협정 중심) 구분 표

구분(한-칠레FTA, 한-싱가폴FTA, 한-EFTA FTA, 한-ASEAN FTA, 한-인도CEPA, 한-EU FTA, 한-페루FTA, 한-미FTA, 한-터키FTA, FTA특례법), 주체, 보관 시점 및 기간

구분 주체 보관 시점 및 기간
한-칠레
칠레국기 FTA
수출자/생산자 원산지 증명서 또는 신고서 서명일자로부터 5년
수입자 수입 일자 이후 5년
한-싱가포르
싱가폴 국기 FTA
수출자/생산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
수입자 수입일부터 5년
한-EFTA
EFTA 국기 FTA
수출자/생산자 최장 5년
수입자 수입국 법령에 따름(우리나라는 5년)
한-ASEAN
아세안 국기 FTA
수출자/생산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부터 3년
수입자 수입국 법령에 따름(우리나라는 5년)
한-인도
인도 국기 CEPA
수출자/생산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최소 5년
수입자 수입일부터 최소 5년
한-EU
EU 국기 FTA
수출자 5년
수입자 수입국 법령에 따름(우리나라는 5년)
한-페루
페루 국기 FTA
수출자/생산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부터 최소 5년
수입자 수입일부터 최소 5년
한-미
미국 국기 FTA
수출자/생산자 발급일부터 최소 5년
수입자 수입일부터 최소 5년
한-터키
터키 국기 FTA
수출자 5년
수입자 수입국 법령에 따름(우리나라는 5년)
한-호주
호주 국기 FTA
수출자/생산자 원산지 증명서 서명일부터 5년
수입자 수입일부터 5년
한-캐나다
캐나다 국기 FTA
수출자/생산자 원산지 증명서 서명일부터 5년
수입자 수입일부터 5년
한-중
중국 국기 FTA
수출자/생산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부터 3년
수입자 수입국 법령에 따름(우리나라는 5년)
한-뉴질랜드
뉴질랜드 국기 FTA
수출자/생산자 원산지 신고서 서명일 후 5년
수입자 수입일 후 5년
한-베트남
베트남 국기 FTA
수출자/생산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부터 5년
수입자 수입국 법령에 따름(우리나라는 5년)
한-콜롬비아
콜롬비아 국기 FTA
수출자/생산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 후 5년
수입자 수입일 후 5년
한-중미
중미 국기 FTA
수출자/생산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부터 5년
수입자 수입국 법령에 따름(우리나라는 5년)
한-영
영국 국기 FTA
수출자 5년
수입자 수입국 법령에 따름(우리나라는 5년)
자유무역협정(FTA)
관세법 시행령
수출자/생산자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. 다만, 체약상대국이 중국인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.20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.
수입자 동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
*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(시행 2021. 1. 1.) 및 각 협정문 참고

자료보관 방법(FTA 협정 중심)

  • 1각 보관대상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,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,
    사내 문서기록 보관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도 무방함.

  • 2수출자 · 생산자 · 수입자는 당해 물품이 원산지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일괄하여 원산지증명서별로 출력하여
    편철 ·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관련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지 또는 전자서식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
    원산지증명서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디스크 또는 이와 유사한 전산매체에 보관하되 신속하게
   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  • 3상세 보관방법

    • 보관방법

      • 아래의 매체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자료를 보관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신속하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관리·보관하여야 함
      •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자료를 디스크 또는 이와 유사한 전산매체에 보관하되 관련 증빙자료와 원산지증명서와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관리번호 부여·보관
    • 보안매체 및 검색 조건(1개의 원산지증명서에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를 일괄하여 원산지증명서별 1권(책)으로 편철하여 보관하되 날짜순으로 보관)

      • 종이 서류 : 모든 서류를 종이 서류로 출력하여 편철 보관
      • 이미지 전산파일 : 모든 서류를 이미지 상태로 전산매체에 보관
      • 전자서식 : 모든 서류를 전자서식으로 전산매체에 보관
      • 1, 2, 3 혼합 보관 : 상기 방법을 혼합 · 연계하여 보관

특이사항

  • FTA 협정 관련 서류보관 가이드는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‘Record Keeping Guide-Line [기록보관 가이드라인]’ 13. 3. 19.이 출처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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