빅데이터로 성공적인 FTA, TBT 활용 및 수출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.
서비스 안내
1각 FTA 협정에는 원산지 증빙 관련 서류의 보관 의무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 세관은 원산지 검증 시 수입자, 수출자, 생산자에게 원산지 증빙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.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관세 추징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. 플랫폼 내에 서류를 용도별로 저장하면 원산지 검증 시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.
2FTA 업무 담당자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서류 인계인수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플랫폼 내 저장소를 활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 하십시오.
3회사 내부적으로 보관이 필요한 서류를 플랫폼 내에 저장하여 서류를 편리하게 관리, 보관하십시오.
이해당사자(수출자, 수입자, 생산자), 보관서류
구분(한-칠레FTA, 한-싱가폴FTA, 한-EFTA FTA, 한-ASEAN FTA, 한-인도CEPA, 한-EU FTA, 한-페루FTA, 한-미FTA, 한-터키FTA, FTA특례법), 주체, 보관 시점 및 기간
1각 보관대상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,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, 사내 문서기록 보관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도 무방함.
2수출자 · 생산자 · 수입자는 당해 물품이 원산지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일괄하여 원산지증명서별로 출력하여 편철 ·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관련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지 또는 전자서식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디스크 또는 이와 유사한 전산매체에 보관하되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3상세 보관방법
보관방법
보안매체 및 검색 조건(1개의 원산지증명서에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를 일괄하여 원산지증명서별 1권(책)으로 편철하여 보관하되 날짜순으로 보관)
특이사항